26만4천여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10%의 가점이 유지되며,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 외국어나 공무원 시험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취업바우처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률이 절반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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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10%의 가점이 유지되며,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 외국어나 공무원 시험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취업바우처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률이 절반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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