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콜밴 택시 불법영업 적발 시 허가 취소
입력 2012-03-14 14:10 
서울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 불법영업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동대문과 명동 등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단속 공무원 48명을 배치해 상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또 외국 관광객이 피해를 봤을 때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메일'을 개설하고, 불법 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을 벌금형에서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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