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천438명에게 총 102억 원이 환급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환급한 돈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의 계좌로 넘어갔던 돈 일부를 지급정지 절차를 통해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 계좌로 넘어갔던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간편하게 돌려받은 셈입니다.
또 금감원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5천여 명, 약 78억 원에 대해서도 차례로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환급한 돈은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의 계좌로 넘어갔던 돈 일부를 지급정지 절차를 통해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 계좌로 넘어갔던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간편하게 돌려받은 셈입니다.
또 금감원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5천여 명, 약 78억 원에 대해서도 차례로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