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불법 수수료 챙긴 증권사 간부 등 기소
입력 2012-03-14 11:15 
기업에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챙긴 증권가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증권사 간부 48살 한 모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업 재무 담당자 56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 등은 수십억 원 상당의 불법 사례금을 받고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 금융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 조달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금을 중개한 부실기업들은 대부분 부도가 나,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지수 / poo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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