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경찰 활용 불법 종자 유통 단속
입력 2012-03-14 11:10 
봄을 맞아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국립종자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과수 묘목과 씨감자 등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뒤 생산과 유통단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돼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무등록·무보증 종자를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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