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관행씨 구속 기간 연장신청
입력 2006-08-17 11:37  | 수정 2006-08-17 11:37
법조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효력 기한이 오늘(17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부인 계좌에 브로커 김홍수씨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된 점 등과 관련해 조사할 부분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은 물론 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조계와 경찰 인사 7~8명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인물들을 조 전 판사와 함께 다음주중 일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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