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초상권과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표명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k.co.kr ]
인권위는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초상권과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표명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