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전·월세 불법중개 특별단속
입력 2012-03-14 09:36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나 수수료 초과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전세 거래 때,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