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담합 후순위 신고 사업자 과징금 감면 제한
입력 2012-03-14 07:08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2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고,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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