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대형마트·SSM 90% 유통법 규제 대상"
입력 2012-03-14 07:04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 중 연중무휴 영업 중인 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는 33개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유통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만간 자치구 조례 개정을 위한 시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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