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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사건' 비밀 누설 전 감사관 집행유예
입력 2006-08-17 11:22  | 수정 2006-08-17 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들을 볼 때 비밀을 누설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감사원에서 충실히 근무해 왔고 부당 이익에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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