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판매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입력 2012-03-13 21:16  | 수정 2012-03-14 07:46
보건복지부가 소비자의 혼선을 막으려고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도 기준을 100g으로 통일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식당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소비자가 혼선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