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입력 2006-08-17 11:12  | 수정 2006-08-17 11:12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보통 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기간이 현행 3개
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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