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50세가 넘은 사람은 5년치 국민연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정도 오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뒤에는 거의 유일한 노후수단인 국민연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리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송재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퇴직금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5년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서 5년으로 선납 기간을 늘린 것인데, 연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지금과 같이 최대 1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올라 94,6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오는 7월부터 50세가 넘은 사람은 5년치 국민연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정도 오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뒤에는 거의 유일한 노후수단인 국민연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리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송재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퇴직금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5년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서 5년으로 선납 기간을 늘린 것인데, 연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지금과 같이 최대 1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올라 94,6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