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한 끼에 30만 원 과태료
입력 2012-03-12 17:12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해남ㆍ진도ㆍ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지역민 19명에게 총 5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1월 말 민주통합당 경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이 제공받은 식사는 한 끼에 만원꼴로 약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