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병헌, 명예훼손 혐의 적용 어렵다"
입력 2012-03-12 16:30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은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발언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공표한 것이어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정기 모임을 갖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고, 박 전 차관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검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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