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성폭행 미군 병사 국민참여재판 철회
입력 2012-03-12 13:49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 형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소된 미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판사에 의한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미군은 지난해 9월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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