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임 교수 물품이라도 임의 반출은 부당"
입력 2006-08-17 09:52  | 수정 2006-08-17 09:52
학교로부터 해임된 교수라 하더라도 학교 측이 해임된 교수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소재 한 대학교가 전직 교수였던 권 모 씨의 동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연구실에 있는 권 씨의 물품들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물품들이 분실된만큼 4천 6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씨 역시 해임처분 이후 스스로 연구실의 물품을 반출하고 연구실을 반환하지 않은 책임이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학교측이 연구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자신의 물품을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품일부가 분실되자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