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출저지 로비' 파랑새저축은행 전무 구속
입력 2012-03-11 16:35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매각을 위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소 모 전무와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 씨 등은 지난해 6월쯤 조 회장에게 파랑새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소 씨 등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며 돈을 받아갔으나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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