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가치 뻥튀기 44억 부당이득 '기소'
입력 2012-03-11 10:46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업체 C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C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이미 판 회사까지 주식 가치를 부풀려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서버관리업체인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자, '검찰이 나꼼수를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돌아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