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 동의 전 '7일 입양숙려기간' 의무화
입력 2012-03-09 16:03 
【 앵커멘트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낳아 입양을 시켜야 할 경우 친부모는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함부로 입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매년 입양 아동은 2,400여 명에 이르지만, 입양 아동과 가정 보호에 대한 제도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8월부터 입양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강화 등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우선 친부모는 입양을 동의하기 전 7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친부모 양육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 기간에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등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 뒤 최소 기간인 사흘 뒤 입양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입양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통해 입양하게 돼 나중에 친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게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최초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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