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태지 주택' 다운계약서·이중도면 증거 제출
입력 2012-03-08 22:00  | 수정 2012-03-09 06:07
【 앵커멘트 】
(안녕하십니까. MBN 10시 뉴습니다.)
가수 서태지 씨가 고급주택 신축 과정에서 탈세와 불법 건축을 위한 다운계약서와 이중도면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저희 MBN이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입증할 문서가 법원에 소송 자료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7월부터 서태지 씨의 의뢰로 지어지고 있는 서울 평창동의 고급주택.

탈세와 불법건축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운계약서와 이중도면의 존재가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주택의 다운계약서와 이중도면 등은 이미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정식 제출됐습니다.

이중도면은 구청의 준공검사를 위한 다가구주택용과 준공 뒤 실제 개인용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개인주택용 두 가지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사용된 두 개의 도면은 구조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집이 설계됐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문건입니다.


또 다운계약서의 경우, 19억 원의 공사비를 10억 원 대 초반으로 낮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서류들이 실제 서 씨와 시공사 측이 작성했다면, 서 씨가 집을 지으며 탈세를 고려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됩니다.

게다가 서 씨 측은 시공사가 지난해 9월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물이 처음부터 이중도면으로 지어졌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서 씨 측이 건물을 다가구에서 개인주택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하지만 건물 내부엔 처음부터 구조변경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지은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태지컴퍼니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사항이라며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 측은 지난 2010년 7월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지만, 분쟁 끝에 지난해 11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법적 분쟁 돌입 직전 서 씨 측은 12월 초 기존 다가구 주택을 개인주택으로 설계변경을 신청한 뒤 곧바로 12월 말 시공사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서 씨가 공사잔금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MBN 취재결과, 주택 내부 곳곳에서 수영장 위에 임시콘크리트를 덮는 등 불법개조를 염두에 둔 건축흔적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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