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주가 시중가의 50%!"…공항세관 압수품 사려면?
입력 2012-03-08 22:00  | 수정 2012-03-09 00:07
【 앵커멘트 】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은 세관에 압수되는데요.
이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주인이 세금 내고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공매를 통해 팔린다고 합니다.
공매 현장에 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인천공항세관 회의실.

'주류 공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술은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1인당 1병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들여오다 뺏긴 물건들에 대해 공매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개인은 3병까지 살 수 있는데, 잘만 낙찰받으면 시중가보다 절반가량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주류 공매 참여자
- "사이트 보고 공매 소식방 가서 보니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중가보다 싸요."

150여 병의 술이 공매 목록에 올랐습니다.

서류에 원하는 가격을 적고 입찰함에 넣습니다.

(현장음)"261, 329번 각 10만 원씩 낙찰됐습니다."

▶ 인터뷰 : 한승훈 / 인천공항세관 과세행정관
- "물건들은 저희가 모았다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10%씩 차감되는 금액으로 최고 50%까지 차감되는 금액으로 공매합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인천공항세관 창고입니다. 공매에 나온 주류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술은 시중에서 20만 원이 넘는데 이번 공매에 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술은 시중에서 400만 원이 넘는 꼬냑인데 이번에 유찰되면서 다음번에 139만 원 선부터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훈복지공단으로 가봤습니다.

여기서는 세관에 압수된 핸드백과 의류, 시계 등을 팝니다.

가격은 처음에는 비싸게 책정됐다가, 안 팔리면 열흘 단위로 내려가는데, 그렇다 보니 이 핸드백 3개는 모두 같은 모양인데도 가격이 다릅니다.

잘만 고르면 시중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수익은 국고에 귀속, 일부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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