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도의회,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 발의
입력 2012-03-08 16:56 
경상북도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상권영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1~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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