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말 국민건간보험법이 개정돼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인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절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2012.7)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말 국민건간보험법이 개정돼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인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절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2012.7)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