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역삼동 빌딩 붕괴사고 책임자 3명 입건
입력 2012-03-08 10:55 
건물 철거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10일 역삼동 7층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대표 45살 함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시 3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 선한빛 / sunligh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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