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신·출신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