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 4천 명 신규 확대
입력 2012-03-08 06:00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2만 4천 명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 점수 하한을 53점으로 완화해, 2만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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