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거래정지
입력 2012-03-07 16:18 
부정적인 감사의견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곳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과 외부감사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뒤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가 수집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하는 정상 법인은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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