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계약서로 수백억대 불법 대출 일당 검거
입력 2012-03-07 09:58  | 수정 2012-03-07 14:30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 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DTI 규제를 받지 않아 불법대출이 성행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 김지수 / poo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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