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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리포트] 다이아몬드 "80% 보장 받으세요"
입력 2006-08-16 15:42  | 수정 2006-08-16 15:42
다이아몬드 반지는 보통 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결혼 예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디자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잘만하면 구입가가 아닌 현시세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명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임 씨.


임 씨는 10년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0.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새디자인의 반지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곳마다 기대 이하의 보상금액을 제시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임시내 / 경기도 일산-
"95년도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사오셨는데 현재 시세를 반밖에 않처주더라고요. 처음 구매 가격보다도 더 못받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한 50% 정도..."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다이아몬드 구입때 감정서를 주긴 하지만, 보상규정을 살펴보면 구입가의 50~60% 정도만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 씨는 결국 수소문끝에 찾아간 한 다이아몬드 판매업체에서 적당한 가격에 보상받고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업체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다이아몬드 제품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현시세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은정 / 삼신다이아몬드 대리-
"현재 시세라는 것은 고객이 제품을 구입했던 시점이 아니라 저희쪽에 환불을 요구하셨을 때의 시점에 대해서 그 시세의 80%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뿐만아니라 환금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때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은정 / 삼신다이아몬드 대리-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신뢰도라든지 나중의 환불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욱 꼼꼼히 살펴 보셔야됩니다."

크기와 등급에 따라 희소 가치와 가격이 천차만별인 다이아몬드.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보상규정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사거나 되팔때 잘만하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고 적당한 가격에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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