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을 보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중국 상하이시가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바오산구와 자딩구, 창닝구 등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미혼인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양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상하이시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바오산구와 자딩구, 창닝구 등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미혼인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양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상하이시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