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동구, 'SSM 영업 제한' 첫 통과
입력 2012-03-06 23:05 
강동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16곳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땐 횟수에 따라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동구의 유통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른 자치구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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