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가 터빈밸브작동기를 56억원이나 비싸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이 고리원전 터빈밸브작동기를 구입하기 위해 협력업체 H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당 4억3천여만 원의 기기를 6억2천여만 원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2008년부터 4년동안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하면서 적정가보다 56여억 원 비싼 205억7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을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이 고리원전 터빈밸브작동기를 구입하기 위해 협력업체 H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당 4억3천여만 원의 기기를 6억2천여만 원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2008년부터 4년동안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하면서 적정가보다 56여억 원 비싼 205억7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을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