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땐 엄중 조치"
입력 2012-03-06 15:15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넉 달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시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직전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이전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위반하면 임원 해임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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