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아동 위탁부모 범죄경력 사전 조회
입력 2012-03-06 13:15  | 수정 2012-03-06 16:16
앞으로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맡아 키우려면 반드시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종사자 배치와 면적 기준도 강화돼,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두 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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