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시내 신규건물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입력 2012-03-06 13:04  | 수정 2012-03-06 15:43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해서 짓는 모든 건물에 안이 들여다보이는 엘리베이터 등 여성들의 범죄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감시물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래된 파출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 여성 전용 임대 주택을 짓고, 시립병원 한 곳은 여성 전문병원으로 특화해 우울증과 정신치료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 신혜진 / hye00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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