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이연·진양제약에 대해 각각 1억 2천만 원과 1억 4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로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 접대나 회식비와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진양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측을 모두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첫 처벌 사례로 해당 병·의원 측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로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 접대나 회식비와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진양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측을 모두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첫 처벌 사례로 해당 병·의원 측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