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핫라인을 개설해 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네이버(NHN)와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되는 사이트는 한 달에 7건 이상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이트이며, 공개 전 3영업일간 소명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네이버(NHN)와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되는 사이트는 한 달에 7건 이상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이트이며, 공개 전 3영업일간 소명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