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진영, ‘썸데이’ 표절 판정에 발끈하며 결국 항소
입력 2012-03-05 13:46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가수 박진영이 ‘썸데이 표절 판정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진영은 지난 2일 작곡가 김신일에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21여일이 지난 12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박진영은 지난 달 10일 자신의 곡 ‘썸데이 저작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결과에 JYP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썸데이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박진영씨는 ‘썸데이는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진영 역시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 뭐”라며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난해 초 작곡가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