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1980~2009) 자살사건과 관련, 탤런트 이미숙(52)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3)씨를 음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는 5일 장자연 사건 항소심을 앞 둔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된 김 전 대표 측 변호인 의견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이미숙 언니의 아들인 오모씨는 2009년 1월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33) 대표에게 "힘내세요, 엄마가 열받으셔서 조양은쪽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김○○(김 전 대표) 죽여버린다고까지 말…"이라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유 전 대표가 이미숙의 후배 윤모씨와 통화한 내역에는 "이미숙 선배님이 기자분들이랑 다른 분들 측근한테 다 연락해서 '김○○ 손모가지랑 발모가지 다 잘라버릴 거라고, 이 바닥에서 절대 일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이에 앞서 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 항소3부는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한 '장자연 문건' 조작의혹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측이 재판부에 낸 문건에는 이미숙이 김 전 대표를 음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화우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장자연 폭행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진술서, 장자연 문건 사건에 대한 A감독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미숙이 김 전 대표 소송 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유장호를 사주해 장자연 문건의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했다며 장자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자연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대표는 장자연이 자살한 뒤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전속계약을 위반한 이미숙에게 1억원을 배상받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컨텐츠와 2006년 1월~2009년 12월 전속계약을 한 이미숙은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바 있다.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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