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신고인에 5억 지급
입력 2006-08-16 10:47  | 수정 2006-08-16 10:47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 8월 843억원의 빚을 진 건설업체가 폐업 직전에 관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 양도했다는 A씨의 신고로 지금까지 59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회사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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