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끄러운 '기소청탁'…무엇이 쟁점인가?
입력 2012-03-02 22:00  | 수정 2012-03-03 00:32
【 앵커멘트 】
용어도 낯선 '기소청탁'이라는 말이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소청탁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논란은 어떻게 전개될지 김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르면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특정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유무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기소청탁이란 말 그대로 특정인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청탁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나는 꼼수다의 두 차례 폭로입니다.


*나는 꼼수다 / 지난해 10월*
"김재호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청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지난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나꼼수는 최근 새로운 폭로를 내놨습니다.

*나는 꼼수다 / 지난 2월*
"지난주에 검사가 주진우를 체포 구속영장 친다 이야기를 듣고 연락도 없이 공안 수사팀에 자기가 그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검찰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박은정 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통합당 의원
- "양심 있는 젊은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떠나게끔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준선 / 새누리당 의원
- "나꼼수라든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검사들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 풀 의문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김재호 부장판사가 실제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를 부탁했는지, 또 통화 내용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답한 대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새누리당 전 의원
- "(전화한 적도 없는 겁니까?)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판사와 박 검사의 통화 여부는 밝힐 수 있지만, 어느 정도를 청탁으로 볼 것인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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