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3년 유효…"꼭 증거 남겨야"
입력 2012-03-02 22:00  | 수정 2012-03-03 00:18
【 앵커멘트 】
1년 전 일어났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차량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현행법상 3년간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이 모 씨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별안간 차량 범퍼를 도색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는 차에 이상이 없다며 병원비만 받아갔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경기 용인시
- "1년 뒤에 도색해달라는 게 다른 데서 흠집이 난 다음에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난 뒤 3년 이내에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 인터뷰(☎) : 보험회사 관계자
-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느 보험사에 문의해도 접수된 지 2년 안에는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벼운 사고일수록 경찰과 보험회사 모두 현장에 나오지 않아 당시 상황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사진을 찍고 반드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송윤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반드시 사고 현장, 차량의 손실 부위를 촬영하시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3년 동안 보관을 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작은 사고라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 영상취재: 전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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