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일삼은 400여 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과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와 플라스틱, 기계장비 등의 분야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번 달 30일까지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납품시기와 장소, 대금지급방법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과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와 플라스틱, 기계장비 등의 분야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번 달 30일까지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납품시기와 장소, 대금지급방법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