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호진 회장 구속집행정지 5번째 연장
입력 2012-03-01 21:43  | 수정 2012-03-02 07:45
서울서부지법은 1천4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를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처음 정지했고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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