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감면
입력 2012-03-01 13:55 
서울시가 친환경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건물은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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