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티아라 소속사, 해외 불법음원 유통업체 2곳 고소
입력 2012-03-01 09:07 

걸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해외의 불법 음원 유통 업체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A업체 등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음원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아, 다비치, 파이브돌스 등 4팀이 부른 16곡이다. 이 노래들은 무단으로 편곡되거나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녹음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된 업체들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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