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종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당" 파문
입력 2012-02-29 22:00  | 수정 2012-03-01 00:51
【 앵커멘트 】
대검 중수부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 매입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같은 해 6월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 인터뷰 : 이인규 / 당시 중수부장 (2009년 6월)
-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장관이 대검 중수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당시 수사 종결 선언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한 언론에 당시 발표가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종결 선언이었다는 기사가 나와 중수부에 해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전 법무부 장관
- "내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중수부장한테 그거는 잘못된 보도라고 참고로 알려줬지."

하지만,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전화는 이미 공직에서 떠난 신분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다루는 대검 중수부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노정연 씨 미국 주택 구입 과정에 연루된 관계자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진의가 뭐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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