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원인을 불러놓고 2시간 가까이 대기시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모 간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응대가 사실로 확인돼 징계와 인사 조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며 결재 등을 핑계로 사무실 밖에 장시간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 감사관실은 모 간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응대가 사실로 확인돼 징계와 인사 조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며 결재 등을 핑계로 사무실 밖에 장시간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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